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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우리나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그리고 대한민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수많은 우리나라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엘에이변호사 공급해오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형로펌에서 약 40년간 일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수많은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손님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완료한다.  

이 변호사는 ""특출나게 국내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는 한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편이다. 직접 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엘에이한인변호사 기한과 자본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과 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며 ""누군가가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당사자가 케어하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사망진단서, 서울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남들 대행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모두 진행해 주기 때문에 누군가는 한국에 갈 니즈도 있지 않고, 따로 국내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간결하게 원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전했다.  

K-Law Consulting의 저자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내 수많은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체로운 가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대한민국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한국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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